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 | |
| 구분 | 지 정 기 준 |
| 1. 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수목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수집·재배·전시·관리·교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수업 이수시간 총 36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식물학(식물분류학을 포함한다): 60시간 이상 나) 생태학: 30시간 이상 다) 토양학: 30시간 이상 라) 재배학: 30시간 이상 마) 식물보호학(보전생물학, 병충해관리를 포함한다): 60시간 이상 바) 육종학: 30시간 이상 사) 식물원문화론[정원사(史), 식물원역사학을 포함한다]: 30시간 이상 아) 조경학(조경계획, 조경·정원설계를 포함한다): 60시간 이상 자) 시설 및 장비: 30시간 이상 2) 실습수업 이수시간 총 96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재배관리(옮겨심기, 토양만들기, 가지치기, 물주기, 덮기, 시비 등을 포함한다): 200시간 이상 나) 조성전시(주제원 조성, 설계, 토양관리 등을 포함한다): 200시간 이상 다) 생식질자원관리(생체, 저장, 번식, 묘목기르기, 교환, 표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200시간 이상 라) 시설장비(온실, 기계·장비, 차량 등을 포함한다) 조작·관리: 200시간 이상 마) 기록관리(수집, 표본제작, 점검, 나무이름표, 식물배치도, 기록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160시간 이상 라.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교육시설 |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및 실습실 2) 급수시설 3) 화장실 4) 조명시설 5) 냉방·난방시설 6) 소방시설 나.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당·회의실·사무실 2) 학습자료실·도서실 3) 상담실·기숙사 4) 방송·통신시설 5) 보건시설 |
| 3. 강사 확보 | 이론·실습 수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전문 강사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가. 이론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당 1명 이상 나. 실습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당 1명 이상 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1명 이상 |
| 4. 평가 | 이론 및 실습과목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