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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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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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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7.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1호
5070100
나. 법 제1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1010
다. 법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1호의2
5070100
라. 법 제18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1010
마. 법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2호
5070100
바. 법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4조제1항
제3호
5070100
사.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원 시설을 훼손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1010
아.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555
자.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555
차.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1010
카.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555
타.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을 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1010
파. 제8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제2항
제1호
555
하. 제8조의2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4조제2항
제1호
555
거. 제8조의2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1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너. 제8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법 제24조제2항
제2호
555
더. 제8조의6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1010
러. 제8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2호
555
머. 제8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4조제2항
제2호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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