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7.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7조의2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1호 | 50 | 70 | 100 |
| 나. 법 제17조의2제2호를 위반하여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10 | 10 | 10 |
| 다. 법 제18조의8제1호를 위반하여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1호의2 | 50 | 70 | 100 |
| 라. 법 제18조의8제2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2호 | 10 | 10 | 10 |
| 마. 법 제18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2호 | 50 | 70 | 100 |
| 바. 법 제18조의19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4조제1항 제3호 | 50 | 70 | 100 |
| 사. 제8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목원 시설을 훼손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10 | 10 | 10 |
| 아.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5 | 5 | 5 |
| 자.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5 | 5 | 5 |
| 차.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10 | 10 | 10 |
| 카.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주차를 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5 | 5 | 5 |
| 타. 제8조의2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10 | 10 | 10 |
| 파. 제8조의2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한 경우.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장애인ㆍ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한 경우 또는 공무로 출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5 | 5 | 5 |
| 하. 제8조의2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5 | 5 | 5 |
| 거. 제8조의2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해당 수목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1호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너. 제8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법 제24조제2항 제2호 | 5 | 5 | 5 |
| 더. 제8조의6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 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2호 | 10 | 10 | 10 |
| 러. 제8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2호 | 5 | 5 | 5 |
| 머. 제8조의6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원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해당 정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제2항 제2호 |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