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6. 25.> 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기 준 |
| 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 사업계획서 개요 - 사업목적 - 소요예산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착수시기, 준공예정시기)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자금 소요액 및 조달방안 ·사업 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 조달방안 - 각종 부담금 등의 확보방안 - 전시·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 |
| 2. 수목원예정지의 입지여건 및 부지확보 등의 적합성 | ○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 수목원 조성 목적사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목원예정지의 면적은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10헥타르 이상(사립ㆍ학교수목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공립수목원이 되는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 사립ㆍ학교수목원의 경우에는 2헥타르 이상인지 여부 ○ 수목원예정지의 부지확보(계획)가 적합한지의 여부 - 토지 등의 소유권·사용승락·임차계약·사용동의 여부 등 ○ 수목원예정지가 인근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으로부터 오염되었는지의 여부 ○ 차량 출입로의 확보(계획)가 가능한지의 여부 |
| 3. 전문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 ○ 수목원 조성·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의 확보계획에 제6조에 따른 수목원 전문관리인 1명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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