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22.> |
|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 |
| 1. 일반기준 가.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자생․귀화․외래․재배 수목유전자원에 대하여 우편 등으로 요청되었거나 학술지 등 문헌자료에 게재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면 확정된다. 다.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작성은 학명과 국명을 대상으로 하되, 학명은 국제식물명명규약에 준하고 재배종은 국제재배식물명명규약을 적용한다. 라. 심의를 완료한 목록은 일반국민이 자료의 활용 및 열람․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 학명 목록 작성기준 가. 학명(정명) 목록은 각 분류군에 대한 정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이명을 정리한다. 나. 출판․발표된 문헌자료상의 변종, 아종, 품종 등을 모두 열거한다, 다. 이명 처리는 반드시 문헌자료를 근거로 하고, 이명 처리를 위한 문헌자료는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인용하여야 하며, 문헌자료가 서로 상반될 경우에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라. 학명의 명명자 표기는 식물명명자도감(Brummitt & Powell, 1992) 또는 식물명명자통일도감(Royal Botanical Garden Kew, 1980)에 따르고, 이 문헌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명자의 전체 이름(full name)을 사용한다. 마. 학명이 알려져 있으나 그 출전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속(屬)의 식물명 정리 뒷부분에 “출전 불확실 학명”이라고 표기한다. 바. 두 명의 명명자를 인용할 때는 명명자 사이에 ‘&’로 표시하고 명명자 인용이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처음 인용한 명명자 다음에 ‘&, al.’을 병기한다. 3. 국명 목록 작성기준 가. 국명의 선정은 선취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명을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국명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식물도감에 채택된 빈도가 높은 국명을 추천명으로 결정한다. 나. 국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표준어 또는 한글맞춤법에 맞는 이름을 추천한다. 다. 학명이 잘못 쓰이는 것 등으로 인하여 국명이 바뀔 때에는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 위주로 정한다. 라. 국명이 기록된 문헌은 조선식물향명집과 그 이후에 발간된 문헌자료를 참고․인용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