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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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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기준(제1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립수목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제3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수목원조성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제8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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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4. 7. 2.>
보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7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의3
제3항제1호
지정취소
나. 보전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3조의3
제3항제2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보전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3
제3항제3호
경고지정취소
라. 그 밖에 보전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법 제13조의3
제3항제4호
경고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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