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4. 7. 2.> 국가정원 지정요건(제8조의3제1항 관련) 1. 지방정원의 면적 및 구성,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이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국가정원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 2. 조직 및 인력: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나. 정원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정원 관리 전담인력이 8명 이상일 것 다. 별표 2의4 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정원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10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둘 것 라. 해당 지방정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을 것 3. 지방정원의 운영실적이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날(등록 이후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하며, 정원 면적에 대한 변경등록이 두 차례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변경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을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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