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제8조의9제2항 관련) | |
| 구 분 | 지 정 기 준 |
| 1.교육과정 | 가. 교육과정은 교육과목별로 기본교재가 있어야 하고, 이론과 실습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교육과목에는 정원 업무와 관련하여 식물의 식별ㆍ재배ㆍ관리, 정원 설계ㆍ조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교육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수업 이수시간 총 10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식물학(식물분류학을 포함한다): 10시간 이상 나) 생태학: 10시간 이상 다) 토양학: 10시간 이상 라) 재배학: 10시간 이상 마) 식물보호학(보전생물학, 병충해관리를 포함한다): 10시간 이상 바) 정원학 개론[정원사, 정원문화 및 작가론, 스케치 및 전산설계(CAD) 등 정원계획ㆍ설계, 정원품셈을 포함한다]: 45시간 이상 사) 정원시설(재료 및 구조분야를 포함한다) 및 장비: 5시간 이상 2) 실습수업 이수시간 총 250시간 이상으로 하되, 각 과목당 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정원 설계[건축, 공간, 수경(水景), 점경물(點景物)ㆍ수목 선별 및 디자인, 전산설계(CAD) 활용 등을 포함한다]: 50시간 이상 나) 식물 재배관리(옮겨심기, 토양조성ㆍ관리, 가지치기, 물주기, 덮기, 시비, 병충해관리 등을 포함한다): 80시간 이상 다) 실내ㆍ실외 정원 조성(식물 식재 및 토석ㆍ시설물 배치 등을 포함한다): 90시간 이상 라) 정원시설 및 장비 활용: 30시간 이상 라. 산림청장이 개발ㆍ보급하였거나 관련 분야에서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2. 교육시설 | 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및 실외 실습실 2) 급수시설 3) 화장실 4) 조명시설 5) 냉방ㆍ난방시설 6) 소방시설 나.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강당ㆍ회의실ㆍ사무실 2) 학습자료실ㆍ도서실 3) 상담실 4) 방송ㆍ통신시설 5) 보건시설 |
| 3. 강사 확보 | 이론ㆍ실습 수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할 전문 강사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확보하여야 한다. 가. 이론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당 1명 이상 나. 실습수업 강사: 수강생 30명 기준 1개반당 1명 이상 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사: 1명 이상 |
| 4. 평가 | 이론 및 실습과목에 대하여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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