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7. 16.> | 항만운영정보시스템(http://new.port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위험물 반입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반입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업체명 | 업체코드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선박 | 선명 | 호출부호 | ||||||||||||||||||||||||||||||||||||||||||
| 선박 종류 | 총톤수(G/T) | |||||||||||||||||||||||||||||||||||||||||||
| 해당연도-입항횟수 - | 전 출항지 코드 | |||||||||||||||||||||||||||||||||||||||||||
| 반입사항 | 품명 외 | 총중량(M/T) | 컨테이너수량(TEU) | |||||||||||||||||||||||||||||||||||||||||
| 구분 | [ ]해상 반입 [ ]육상 반입 작업횟수[ ] | |||||||||||||||||||||||||||||||||||||||||||
| 운송형태 | [ ]컨테이너위험물 [ ]산적액체위험물 [ ]벌크 포장위험물 [ ]기타 | |||||||||||||||||||||||||||||||||||||||||||
| 목적 | [ ]양하 [ ]적하 [ ]환적 [ ]기타 | |||||||||||||||||||||||||||||||||||||||||||
| 하역사항 | 업체명 | 업체코드 | ||||||||||||||||||||||||||||||||||||||||||
| 하역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하역장소 코드 | |||||||||||||||||||||||||||||||||||||||||||
| 하역방법 및 특이사항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반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 ||||||||||||||||||||||||||||||||||||||||||||
| 첨부서류 |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일람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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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ㆍ도 | ||||||||||||||||||||||||||||||||||||||||
| 제 호 위험물 반입신고 확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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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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