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1. 21.>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위험물취급자별 안전관리자 보유기준 |
| 산적 액체 위험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 운반선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승선한 사람. 가.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3년 이상 나.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2년 이상 다.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1년 이상 7.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 1.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2천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
| 포장된 위험물 |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서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 1.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10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 2.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3.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다만, 해당 위험물을 상시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선임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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