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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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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내항선 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외항선 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승무원 명부 (CREW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선박계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선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선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험물 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험물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화물적부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험 예방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부유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무역항 단속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중계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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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3. 11. 21.>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분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위험물취급자별 안전관리자 보유기준
산적
액체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이하 이 표에서 “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위험물 산적 운반선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승선한 사람.
가.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3년 이상
나.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2년 이상
다.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1년 이상
7. 산적액체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2천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4명 이상을 포함하여 6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1천만톤 이상 2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6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이상 1천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2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산적액체위험물을 연간 5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산적액체위험물 중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포장된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관리자
4.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3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후 6년 이상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3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총톤수 3천톤 이상의 선박(어선은 제외한다)에서 항해사ㆍ기관사 또는 운항사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1.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10만톤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
2.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이상 10만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3. 포장된 위험물을 연간 3천톤 미만 취급하는 사업자: 1명 이상. 다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기능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 외에 해당 분야의 자격을 가진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이상. 다만, 해당 위험물을 상시 취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가 선임한 안전관리 업무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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