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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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9. 21.>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 | |
| 무역항 | 예선보유기준 |
| 1. 인천항(경인항을 포함한다) 2. 평택ㆍ당진항 3. 대산항(태안항을 포함한다) 4. 군산항(장항항을 포함한다) 5. 여수항(광양항을 포함한다) 6. 마산항(삼천포항, 통영항, 진해항, 고현항, 장승포항, 옥포항 및 하동항을 포함한다) 7. 부산항 8. 울산항 9. 포항항 10. 보령항 | 예항력은 합계 기준 2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다만, 사업구역을 경인항에 한정하는 경우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으로 한다. |
| 1. 목포항(완도항을 포함한다) 2. 동해ㆍ묵호항 3. 제주항(서귀포항을 포함한다) 4. 속초항(삼척항, 옥계항 및 호산항을 포함한다) | 예항력은 합계 기준 1천마력 이상, 척수는 1척 이상일 것(1천마력 이상 1척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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