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8. 7. 4.> 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 | ||||
| 예선의 마력 소화설비 등 | 2천마력 미만 | 2천마력 이상 3천마력 미만 | 3천마력 이상 | |
| 펌프 | 능력(㎥/h) Head(m) | 100 60 ~ 80 | 110 60 ~ 80 | 120 60 ~ 80 |
| 소화총 | 엔진마력 기(수) | 45 2 | 50 2 | 55 2 |
| 화학소화재탱크(㎥) | 3 ~ 7 | 3 ~ 7 | 3 ~ 7 | |
| * 비고 1. 예선업자별로 보유한 예선의 2분의 1이상의 예선에 위 표에 따른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에 대한 예선업무를 수행하는 예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질의 화재 소화에 적합한 소화 설비 등 시설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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