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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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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별표 제1호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제10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화설비 등 시설기준(제10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내항선 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외항선 출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승무원 명부 (CREW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출입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선박계선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예선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예선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예선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과징금 납부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독촉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위험물 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위험물 일람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화물적부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ㆍ변경승인ㆍ갱신 신청서(승인, 변경승인, 갱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선박수리(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위험 예방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사ㆍ작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행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부유 등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선박 출항 중지 통지서Notice of Departure Suspens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무역항 단속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중계망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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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1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1.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양성교육
1) 교육대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2) 교육과정
구분세부 교육내용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
가) 위험물 개요(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양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특성
6
나) 관련 법규(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ㆍ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22
라) 현장실습산적액체위험물 하역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습4
마) 안전일반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3
2) 평가교육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1
3) 총계40
* 비고: 평가 결과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나. 실무교육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구분세부 교육내용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
가) 위험물 개요(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의 특성
3
나) 관련 법규(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ㆍ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6
라) 안전일반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3
2) 총계16
구분세부 교육내용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가) 위험물 개요위험물의 특성1
나) 관련 법규(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2) 선박연료공급 작업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다) 선박
연료공급 작업 시 안전관리
(1) 선박연료공급 시 선박과 선박연료공급선 간의 안전 점검 방법
(2)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3)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3
라) 안전일반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2
2) 총계8
2.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교육시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함. 다만,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본문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초의 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구분세부 교육내용교육시간
(단위: 시간)
1) 교육 과목가) 위험물 개요(1) 위험물의 특성
(2)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3
나) 관련 법규(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다)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나)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1)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ㆍ포장 요건, 표시ㆍ표찰 및 증명서류 등)
(2)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방법
(3)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ㆍ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8
라) 안전일반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2
2) 총계16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51: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