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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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1. 13.>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제19조의2 관련) 1.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양성교육 1) 교육대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함. 2) 교육과정 | ||||||||||||||||||||||||||||||||||||||||||||||||||||
| 구분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 1) 교육 과목 | 가) 위험물 개요 | (1) 위험물의 특성 (2) 해양오염물질(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해양오염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특성 | 6 | |||||||||||||||||||||||||||||||||||||||||||||||||
| 나) 관련 법규 |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규칙 (나)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다) 그 밖의 위험물 운송 사고 및 책임한계 등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나) 산적액체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4 | ||||||||||||||||||||||||||||||||||||||||||||||||||
|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 (1) 산적액체위험물에 관한 일반 사항 (2)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에 관한 일반 사항 (3) 해상ㆍ육상하역설비 및 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22 | ||||||||||||||||||||||||||||||||||||||||||||||||||
| 라) 현장실습 | 산적액체위험물 하역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실습 | 4 | ||||||||||||||||||||||||||||||||||||||||||||||||||
| 마)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3 | ||||||||||||||||||||||||||||||||||||||||||||||||||
| 2) 평가 | 교육과목 전반에 대한 평가 | 1 | ||||||||||||||||||||||||||||||||||||||||||||||||||
| 3) 총계 | 40 | |||||||||||||||||||||||||||||||||||||||||||||||||||
| * 비고: 평가 결과 합격 기준은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으로 한다. | ||||||||||||||||||||||||||||||||||||||||||||||||||||
| 나. 실무교육 1) 산적액체위험물(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은 제외한다)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 가) 교육시기 (1)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양성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2) 가목에 따른 양성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사람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실시함.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1) 및 (2)에 따른 교육시기에 실무교육[(2)에 따른 최초의 실무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실무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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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 가. 교육시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실시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시함. 다만, 교육대상자인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본문에 따른 교육시기에 교육(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시하는 최초의 교육은 제외한다)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나. 교육과정 | ||||||||||||||||||||||||||||||||||||||||||||||||||||
| 구분 | 세부 교육내용 | 교육시간 (단위: 시간) | ||||||||||||||||||||||||||||||||||||||||||||||||||
| 1) 교육 과목 | 가) 위험물 개요 | (1) 위험물의 특성 (2)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 3 | |||||||||||||||||||||||||||||||||||||||||||||||||
| 나) 관련 법규 | (1) 국제법규 (가)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다)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협약 (2) 국내 법규 (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나)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 3 | ||||||||||||||||||||||||||||||||||||||||||||||||||
| 다)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 (1)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ㆍ포장 요건, 표시ㆍ표찰 및 증명서류 등) (2)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방법 (3)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4)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5)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ㆍ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6)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7)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 8 | ||||||||||||||||||||||||||||||||||||||||||||||||||
| 라) 안전일반 |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 2 | ||||||||||||||||||||||||||||||||||||||||||||||||||
| 2) 총계 | 16 | |||||||||||||||||||||||||||||||||||||||||||||||||||
| 비고 : 제1호 및 제2호의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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