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중계망사업자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라 중계망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자본금ㆍ주주 현황 등 사업자의 일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를 갖추었거나 해당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의 신원증명서 6. 사업계획서 7. 전자문서 중계망 운영에 관한 업무설명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 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인 임원의 경우로서 신원증명서에 갈음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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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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