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33건
서식 제1호의2승객 명부(PASSENGER LIST)[입항(Arrival), 출항(Departure)((최초(Notice), 변경(Change), 최종(Final), 취소(Cancel))]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 9. 28.> | |||||||||||||||
| 위험물 일람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업체코드 | 선명 | IMO번호(또는 호출부호) | |||||||||||||
| 해당연도-입항횟수 | 구분 [ ]해상 반입 [ ]육상 반입 | ||||||||||||||
| 일련번호 | 증명서번호 | 작업구분 | UN No. | CLASS No. | 품명 | 중량 (M/T) | 컨테이너 No. | B/L No. | 하역 장소 | 반입일 | 송화인 | 수화인 | |||
|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
| 1. "입항횟수"란에는 위험물 반입신고서에 적은 입항횟수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증명서번호"란에는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적하목록 관리번호(MRN: Manifest Reference No.)를, 수출화물 또는 연안운송화물의 경우에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검사증 번호 또는 위험물 운송적합인증서 번호를 적습니다. 3. "작업구분"란에는 다음 중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합니다. 1. 양하 2. 양하T/S 3. 적하 4. 적하T/S 5. 통과화물 6. 급유 9. 기타 4. "품명"란에는 적재화물의 품명을 명확히 적습니다. (예: 유류의 경우에는 가솔린, 중유, 등유, 원유 등으로 세분하여 적습니다.) 5.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탱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탱크선이 아닌 선박의 경우 통과화물(선박에 적재된 위험물 중 해당 항구에 내리지 않는 위험물을 말합니다)의 종류가 많아서 모두 적기가 곤란하면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 한 종류에 대해서만 적습니다. 이 경우 "품명" 란에는 ○○ 외 ○종(예: 등유 외 20종)으로, "중량" 란에는 통과화물의 총중량을 각각 적고 그 구체적인 내용(위험물 적하목록 등)은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6. 호출부호가 없는 선박은 호출부호란에 선박번호를 적습니다. 7. 작업횟수는 해당 항만에서 작업한 횟수를 적습니다.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UN No."란, "CLASS No."란, "품명"란 및 "중량(M/T)"란을 작성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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