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 |||||||||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변경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 |||||||||
| 10일 | ||||||||||
| 소유자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상호 | (전화: ) | |||||||||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청구분 |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 |||||||||
| 신청사유 | ||||||||||
|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 ||||||||||
| 「선박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변경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국선급회장 | ||||||||||
| ※ 구비서류 1.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2.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선박의 구조변경 등에 따라 국제톤수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선박의 명칭ㆍ선박번호ㆍ호출부호 및 선적항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1장당 2,000원 다만, 「선박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또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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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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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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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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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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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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