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 |||||||
| 재화중량톤수 측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5일 | ||||||||
| 소유자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상호 | (전화: ) | |||||||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 | |||||||
| 선적항 | ||||||||
| 신청구분 | □신규측정 □개정 | |||||||
|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 ||||||||
| 「선박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 ||||||||
| 대한민국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국선급회장 | ||||||||
| ※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곡선도 5.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재화중량톤수 개측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재화중량톤수의 계산과 관련되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 그것을 나타내는 설계도서 비고: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 또는 총톤수의 개측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또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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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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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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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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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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