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 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0.6.10>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1. 총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
|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 측정 및 전부개측 | 부분측정 및 일부개측 | ||
| 5톤 미만 | 750 | 750 | ||
| 5톤 이상 10톤 미만 | 1,500 | |||
| 10톤 이상 20톤 미만 | 2,250 | |||
| 20톤 이상 50톤 미만 | 2,500 | 1,500 | ||
| 50톤 이상 100톤 미만 | 4,000 | |||
| 100톤 이상 300톤 미만 | 6,000 | 2,000 | ||
| 300톤 이상 500톤 미만 | 8,000 | |||
|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0 | 3,000 | ||
|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 13,000 | |||
|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 16,000 | 5,000 | ||
|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 20,000 | |||
|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 25,000 | |||
|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 30,000 | |||
|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35,000 | |||
|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 40,000 | |||
|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 50,000 | |||
|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 60,000 | |||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70,000 | |||
| 50,000톤 이상 | 80,000 | |||
| 비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총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총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 2. 재화중량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
|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 측정 및 전부개측 | 일부개측 | ||
| 500톤 미만 | 8,000 | 2,000 | ||
|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0 | 3,000 | ||
|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 13,000 | |||
|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 16,000 | 5,000 | ||
|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 20,000 | |||
|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 25,000 | |||
|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 30,000 | |||
|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35,000 | |||
|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 40,000 | |||
|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 50,000 | |||
|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 60,000 | |||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70,000 | |||
| 50,000톤 이상 | 80,000 | |||
| 비고 1.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재화중량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2. 외국에서 재화중량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3. 공휴일에 재화중량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 3. 국제톤수 측정 수수료 (단위: 원) | ||||
| 수수료의 종류 총톤수의 구분 | 측정 및 전부개측 | 일부개측 | ||
| 갑선박 | 을선박 | 갑선박 | 을선박 | |
| 50톤 미만 | 1,500 | 2,500 | 900 | 1,500 |
| 50톤 이상 100톤 미만 | 2,400 | 4,000 | ||
| 100톤 이상 300톤 미만 | 3,600 | 6,000 | 1,200 | 2,000 |
| 300톤 이상 500톤 미만 | 4,800 | 8,000 | ||
| 500톤 이상 1,000톤 미만 | 6,000 | 10,000 | 1,800 | 3,000 |
|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 | 7,800 | 13,000 | ||
| 2,000톤 이상 3,000톤 미만 | 9,600 | 16,000 | 3,000 | 5,000 |
| 3,000톤 이상 4,000톤 미만 | 12,000 | 20,000 | ||
| 4,000톤 이상 6,000톤 미만 | 15,000 | 25,000 | ||
| 6,000톤 이상 8,000톤 미만 | 18,000 | 30,000 | ||
| 8,000톤 이상 10,000톤 미만 | 21,000 | 35,000 | ||
| 10,000톤 이상 14,000톤 미만 | 24,000 | 40,000 | ||
| 14,000톤 이상 20,000톤 미만 | 30,000 | 50,000 | ||
| 20,000톤 이상 30,000톤 미만 | 36,000 | 60,000 | ||
| 30,000톤 이상 50,000톤 미만 | 42,000 | 70,000 | ||
| 50,000톤 이상 | 48,000 | 80,000 | ||
| 비고 1. "갑선박"이란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으로서 총톤수의 산정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2. "을선박"이란 갑선박 외의 선박을 말한다. 3. 상갑판하 전부, 구분갑판하 전부 또는 선체주부 전부의 용적 변경으로 인한 국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전부개측으로 본다. 4. 기준흘수선 또는 여객정원수의 변경으로 인한 순톤수의 변경에 관한 개측은 일부개측으로 본다. 5. 외국에서 국제톤수를 측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6. 공휴일에 국제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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