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 선박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1.4.7> 선박의 등록신청 등 수수료(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원) | |
| 구분 | 수수료 |
| 1. 제10조에 따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500 |
| 2. 제12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를 발급받는 경우 | 500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장당 100 |
|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500 |
|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00 |
| 6.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 또는 그 변경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1장당 2,000 |
|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선박원부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500 |
| 8.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적항의 변경(지방청장의 관할구역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수반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1,000 |
| 9.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국적증서 영역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 500 |
| 10. 제2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 200 |
| 11. 그 밖에 각종 증서를 다시 발급받는 경우 | 500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위 표의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각종 증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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