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 ||||||
|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 발급신청서 | 처리기간 | ||||||
| 10일 | |||||||
| 소유자 | 성명(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상호 | (전화: ) | ||||||
| 선박번호 | 선박의 명칭(영문) | ||||||
| 신청구분 | □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 ||||||
|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 |||||||
| 「선박법」 제13조제1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제톤수증서(국제톤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한국선급회장 | |||||||
| ※ 첨부서류: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1969년 선박총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비고: 제3조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자가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합니다. | 수수료 | ||||||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
|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또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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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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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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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톤수계산서 및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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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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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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