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5. 29.> | |||||||||||||||||||||
| 선박 말소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 |||||||||||||||||||||
| 선 박 | 선박의 명칭 | 선박번호 | |||||||||||||||||||
| IMO번호 | |||||||||||||||||||||
| 선박의 용도 | 호출부호 | ||||||||||||||||||||
| 선적항 | 총톤수 | 톤 | |||||||||||||||||||
| 말소의 사유 | [ ]침몰 [ ]해체 [ ]수출 [ ]그 밖의 사유 | ||||||||||||||||||||
| 말소의 구분 | [ ]선주 말소 [ ]직권 말소 | ||||||||||||||||||||
| 비고(말소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선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박의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나. 압류권자·저당권자·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200원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확인사항 | 수출신고필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수출신고필증(해당 선박의 수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선박원부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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