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5. 29.> | (앞쪽) | ||||||
|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10일(소형선박: 5일) | |||||||
| 소유자 | ① 성명(대표자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④ 상호 | (전화번호 : ) | ||||||
| ⑤ 선박의 종류 | ⑥ 선박의 명칭(원명) | ||||||
| ⑦ 선적항 | ⑧ 총톤수 | ||||||
| ⑨ 착공일 | ⑩ 진수일 | ||||||
| ⑪ 조선지 | ⑫ 조선자 | ||||||
| ⑬ 신청 사유 | □신조 □수입 □개측 □부분측정 □그 밖의 사유 | ||||||
| ⑭ 총톤수의 측정을 받으려는 날짜 및 장소 | |||||||
| ⑮ 비고 | |||||||
| 「선박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ㆍ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 |||||||
| 대한민국영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국선급회장 | |||||||
| ※ 구비서류 1.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 및 총톤수의 부분측정 신청 가. 측정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船體線圖)(「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기관으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은 제외합니다)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총톤수계산서(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선박만 해당합니다) (7)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총톤수의 계산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측정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선박 (1) 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없음 (2) 측정길이가 12미터 미만인 기선[(1)의 선박은 제외합니다]과 범선: 일반배치도 (3) (1) 및 (2)의 선박 외의 선박: 일반배치도, 중앙횡단면도 다. 수면비행선박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재료)배치도 (5) 선체 외면에 붙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도서 비고: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총톤수의 개측 신청: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 | 수수료 | ||||||
| 선박톤수 측정 수수료표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릅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작성요령- 1. ① 성명(대표자명)란의 경우 선박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이름을 적고 “외 몇 명”이라고 부기할 것 2. ⑤ 선박의 종류란에는 “기선”, “범선” 또는 “부선”으로 적을 것 3. ⑥ 선박의 명칭(원명)은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적고, (원명)의 난에는 외국선박이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취득 전 최근의 선박의 명칭을 적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된 경우에는 총톤수 측정신청 전 최근 선박의 명칭을 적을 것 4. 검사 장소가 아닌 곳에서 측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유 등을 적을 것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대한민국 영사 또는 대행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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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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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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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톤수계산서 및 총톤수 측정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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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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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 | ◀ | 대장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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