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8건 · 보관 26건 · 미완 2건
서식 제21호삭제 <2008.2.4>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08.2.4>삭제
| ■ 선박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6. 2.> | ||||||||||||||||
|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도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 ||||||||||||||||
| 신청내용 | 선박의 명칭 | |||||||||||||||
| 선박의 용도 | 선박번호 | |||||||||||||||
| IMO번호 | 호출부호 | |||||||||||||||
| 선적항 | 총톤수 톤 | |||||||||||||||
| 변경사유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선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원부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선박국적증서 2.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발급받은 경우만 제출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의 항행으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류의 원본(「선박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증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하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1. 선박원부 변경등록 신청: 500원 선적항 변경의 경우: 1,000원 2. 증서발급 수수료: 500원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검토, 결재 | | 대장 정리, 선박국적증서 작성 및 발급 | | 수 령 | ||||||||||
| 신청인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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