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7.> | |||||||||||||||||||||||||||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명칭) |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영업점 개수 | 직영점 개수 | ||||||||||||||||||||||||||
| 화물 분류시설 개소수 | 화물 취급소 개수 | ||||||||||||||||||||||||||
|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2. 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점이나 화물 분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 6.「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9.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합니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사본 10.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합니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사본 및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물 분류시설은 면적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화물 취급소 개수는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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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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