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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택배서비스사업(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서비스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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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 17.>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신청인상호(명칭)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성명)전화번호
주소(주된 사무소 소재지)
영업점 개수직영점 개수
화물 분류시설 개소수화물 취급소 개수
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대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2. 영업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영점, 화물 분류시설 및 화물 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영업점이나 화물 분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
6.「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자동차 제작증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8. 택배서비스 운송 업무 위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한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서
9.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합니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증 사본
10. 화물의 집화ㆍ배송에 실외이동로봇(「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합니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6제1항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서 사본 및 같은 법 제40조의4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유 의 사 항
1.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물 분류시설은 면적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화물 취급소 개수는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국토교통부
210mm×297mm[백상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