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제 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주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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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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