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10. 30.>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거점형 생활물류 쉼터 | |
| 구분 | 기준 |
| 가. 설치 | 1) 위치 가) 생활물류 쉼터가 적정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건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할 것 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위해 되도록 지상 저층 위치에 설치할 것 2) 규모 연면적이 165㎡ 이상일 것 3) 구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보건위생 유지 및 비상재해 방지 등에 적합할 것 4) 시설 가) 휴게시설 (1)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2) 적정한 온도(18°C ∼ 28°C)와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4) 식수 설비를 갖출 것 (5) 여러 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나) 화장실 세면시설이 있을 것 다) 교육실 교통안전 교육, 차량의 자가 경(輕)정비 교육 등이 가능한 교육시설 및 강의교구 등을 갖출 것 라) 운송수단 경정비 장비 이륜자동차 등 차량의 자가 경정비에 필요한 공용 공구를 갖출 것 마) 주차시설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갖출 것. 다만, 주차장 내에 생활물류 쉼터가 위치한 경우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여성휴게실 여성휴게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분리된 공간을 마련할 것 사) 소방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아) 물품창고 생활물류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 나. 관리 | 1) 운영일 및 운영시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생활물류 쉼터의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주 6일,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할 것. 다만, 생활물류 쉼터별 특성과 예산ㆍ인력의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청소 및 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적정한 밝기(100㏓ ∼ 200㏓ 권고)와 소음수준(50㏈ 이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이용자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전자화된 출입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
| 비고: “거점형 생활물류 쉼터”란 상시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휴식ㆍ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정된 시설 형태의 생활물류 쉼터를 말한다. 2. 간이형 생활물류 쉼터 | |
| 구분 | 기준 |
| 가. 설치 | 1) 위치 가) 생활물류 쉼터가 적정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건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할 것 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위해 되도록 지상 저층 위치에 설치할 것 2) 규모 연면적이 26㎡ 이상일 것 3) 구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보건위생 유지 및 비상재해 방지 등에 적합할 것 4) 시설 가) 휴게시설 (1)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2) 적정한 온도(18°C ∼ 28°C)와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4) 식수 설비를 갖출 것 (5) 여러 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나) 화장실 세면시설이 있을 것. 다만, 생활물류 쉼터의 반경 300m 이내에 공용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주차시설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갖출 것. 다만, 주차장 내에 생활물류 쉼터가 위치한 경우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소방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 나. 관리 | 1) 운영일 및 운영시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생활물류 쉼터의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주 6일,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할 것. 다만, 생활물류 쉼터별 특성과 예산ㆍ인력의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청소 및 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적정한 밝기(100㏓ ∼ 200㏓ 권고)와 소음수준(50㏈ 이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이용자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전자화된 출입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
| 비고: “간이형 생활물류 쉼터”란 거점형 생활물류 쉼터 외에 컨테이너, 차량 등에 설치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시로 설치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휴게 기능만 제공하는 생활물류 쉼터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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