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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별표 제0호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택배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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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범죄경력조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범죄경력조회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6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7보험등 가입확인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택배서비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서비스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공제조합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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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5. 10. 30.>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 및 관리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거점형 생활물류 쉼터
구분기준
가. 설치1) 위치
가) 생활물류 쉼터가 적정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건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할 것
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위해 되도록 지상 저층 위치에 설치할 것
2) 규모
연면적이 165㎡ 이상일 것
3) 구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보건위생 유지 및 비상재해 방지 등에 적합할 것
4) 시설
가) 휴게시설
(1)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2) 적정한 온도(18°C ∼ 28°C)와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4) 식수 설비를 갖출 것
(5) 여러 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나) 화장실
세면시설이 있을 것
다) 교육실
교통안전 교육, 차량의 자가 경(輕)정비 교육 등이 가능한 교육시설 및 강의교구 등을 갖출 것
라) 운송수단 경정비 장비
이륜자동차 등 차량의 자가 경정비에 필요한 공용 공구를 갖출 것
마) 주차시설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갖출 것. 다만, 주차장 내에 생활물류 쉼터가 위치한 경우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여성휴게실
여성휴게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분리된 공간을 마련할 것
사) 소방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아) 물품창고
생활물류 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나. 관리1) 운영일 및 운영시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생활물류 쉼터의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주 6일,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할 것. 다만, 생활물류 쉼터별 특성과 예산ㆍ인력의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청소 및 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적정한 밝기(100㏓ ∼ 200㏓ 권고)와 소음수준(50㏈ 이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이용자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전자화된 출입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비고: “거점형 생활물류 쉼터”란 상시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휴식ㆍ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정된 시설 형태의 생활물류 쉼터를 말한다.

2. 간이형 생활물류 쉼터
구분기준
가. 설치1) 위치
가) 생활물류 쉼터가 적정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보건위생, 급수, 안전 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할 것
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접근성 및 이동편의를 위해 되도록 지상 저층 위치에 설치할 것
2) 규모
연면적이 26㎡ 이상일 것
3) 구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보건위생 유지 및 비상재해 방지 등에 적합할 것
4) 시설
가) 휴게시설
(1)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가 2.1m 이상일 것
(2) 적정한 온도(18°C ∼ 28°C)와 습도(50% ∼ 55%)를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등받이가 있는 의자와 탁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4) 식수 설비를 갖출 것
(5) 여러 명이 동시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나) 화장실
세면시설이 있을 것. 다만, 생활물류 쉼터의 반경 300m 이내에 공용화장실이 있는 경우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주차시설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충분한 주차 공간을 갖출 것. 다만, 주차장 내에 생활물류 쉼터가 위치한 경우 주차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소방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설비를 비치하는 등 비상재해 대비용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나. 관리1) 운영일 및 운영시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생활물류 쉼터의 정기 휴관일을 제외하고 주 6일, 10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할 것. 다만, 생활물류 쉼터별 특성과 예산ㆍ인력의 범위에서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청소 및 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것
3) 휴식에 방해되지 않는 적정한 밝기(100㏓ ∼ 200㏓ 권고)와 소음수준(50㏈ 이하)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
4) 이용자 통계 관리 등을 위해 전자화된 출입관리시스템을 갖출 것
비고: “간이형 생활물류 쉼터”란 거점형 생활물류 쉼터 외에 컨테이너, 차량 등에 설치하여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임시로 설치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에게 휴게 기능만 제공하는 생활물류 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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