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 17.> | |||||||||||||||||||||||||||
|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상호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주된 사무소 소재지) | |||||||||||||||||||||||||||
| 신청내용 |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 ||||||||||||||||||||||||||
| [ ] 상호 [ ] 대표자의 명의 [ ] 주소(소재지) [ ] 영업점 개수 [ ] 직영점 개수 [ ] 화물 분류시설 개수 [ ] 화물 취급소 개수 [ ] 드론·실외이동로봇 | |||||||||||||||||||||||||||
| 변경 사유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 |||||||||||||||||||||||||
| 유 의 사 항 | |||||||||||||||||||||||||||
| 1.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화물 분류시설은 면적 3,000㎡ 이상인 화물 분류시설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3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화물 취급소 개수는 영업점 및 직영점 개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4: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