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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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 <개정 2025. 1. 17.> | ||||||||||||||||||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성명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 사본 2. 영업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와 생활물류서비스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이용 권한 부여 | | 시스템 이용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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