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택배서비스사업 | [ ]휴업 [ ]폐업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 상호 | 대표자 성명(성명)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
| 신고내용 |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 폐업일 . . . | |||||||||||||||||||
| 휴업ㆍ폐업 사유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 폐업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 | 접수 | | 검토 | | 수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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