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소 | 대표자 성명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심 사 | | 인 증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또는 인증심사대행기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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