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 ] 택배서비스 [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 서비스약관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고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ㅔ | |||||||||||||||||||||||||||
| 신고내용 | 사업의 종류 | ||||||||||||||||||||||||||
| 신고 또는 변경 사유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 |||||||||||||||||||||||||||
| 서비스약관을 |
|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서비스약관 1부 2. 변경신고: 서비스약관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수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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