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택배서비스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승계 사유 |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합병 | |||||||||||||||||||
| 승계하는 사람 | 기업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승계받는 사람 | 기업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해당하는 경우) | 기업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합병내용 (해당하는 경우) | 합병의 방법 및 조건 | 합병하려는 날짜 | ||||||||||||||||||
| 합병 사유 | ||||||||||||||||||||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사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에 따른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해당한다) 2. 사업자 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수리 | | 통보 | ||||||||||||
| 신고인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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