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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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9. 10. 17.>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ㆍ열람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사무소 소재지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 1. 최근 3년 동안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 실적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1부 2. 관련 학과의 연혁, 정원 등 현황 자료 및 교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현황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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