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10서식] <개정 2024. 2. 16.> | ||||||
| 허가번호 제 호 | ||||||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사육ㆍ재배지역 | ||||||
| 해당 생물 정보 | 학명 | 수량(단위) | 목적 | |||
| 허가기간 | ||||||
| 허가조건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를 허가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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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
| 1. 용도, 수량과 허가조건 등의 허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생태계교란 생물을 허가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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