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8서식] <개정 2024. 2. 16.> | |||||||||
| 허가번호 제 호 | |||||||||
| 생태계교란 생물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 방출등 허가서 | ||||||||
| [ ]방출 [ ]방생 [ ]유기 [ ]이식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조사(사업)명 | |||||||||
| 허가내용 | 학명 | 수량 (단위) | 목적ㆍ용도 | 지역 | |||||
| 허가기간 | |||||||||
| 허가조건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2항에 | |||||||||
| 따라 | 생태계교란 생물[ ] | 의 방출등을 허가합니다. | |||||||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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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
| 1. 용도, 수량과 허가조건 등의 허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생태계교란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허가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징역과 벌금 부과의 사유가 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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