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상: 연하늘색)| (앞쪽) | 제 호
검 사 원 증 |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 | 성 명 기 관 명 | | 60㎜×90㎜[백상지 120g/㎡] |
| (뒤쪽) | 검 사 원 증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 사람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국외반출 승인 여부,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허가 여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 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여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 허가 여부 및 관리실태 조사 등의 검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국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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