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19. 10. 17.>삭제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2. 16.> | |||||||||
| 유효기간 | |||||||||
| 승인번호 제 호 | |||||||||
| 발급일부터 180일 | |||||||||
| 유입주의 생물 수입ㆍ반입 승인서 | |||||||||
| 신청인 | 상호(성명) | 연락처 | |||||||
| 주소(시설 소재지) | |||||||||
| 기본정보 | 원산지 | 수출국 | |||||||
| 해당 생물 정보 | 학명 | 형태 | 수량 (단위) | 용도 | |||||
| 관리방법 | |||||||||
| 승인조건 |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승인합니다.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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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 |||||||||
| 1. 용도, 수량과 승인조건 등의 승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자연생태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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