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5> | ||||||||||||||||||||||
| 지식산업센터 | [ ]신설 [ ]증설 | [ ]승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 지식산업센터개요 | 소재지(명칭) | |||||||||||||||||||||
| 용도지역 | 지목 | |||||||||||||||||||||
| 주요 유치업종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사업개요 | 구분 | 부지 면적 (㎡) | 건축 면적 (㎡) | 분양면적 | ||||||||||||||||||
| 공장시설 면적(㎡) | 기타산업시설 면적(㎡) | 지원시설 면적(㎡) | 공동시설 면적(㎡) | |||||||||||||||||||
| 공장동 | ||||||||||||||||||||||
| 부대동 | ||||||||||||||||||||||
| 투자액: 평당 분양예정가격: 유치업체 수: | ||||||||||||||||||||||
| 변경승인 신청사항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설립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위와 같이 지식산업센터설립(설립변경)을 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제5호의3서식 참조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허가 명세서 1부와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처리기간 | 수수료 없 음 | ||||||||||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 |||||||||||||
| 시장·군수·구청장 확인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군·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토(관계 법령 등) | |||||||||||||
| ▼ | |||||||||||||
|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
| ▼ | |||||||||||||
| 승인서 작성 | |||||||||||||
| 승인서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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