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2023. 5. 22.> | |||||||||||||||||||||
| [ ] 승인대상 외 공장 [ ]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 사업계획서 | ||||||||||||||||||||
| 1. 사업개요 | |||||||||||||||||||||
| 업체 현황 | 회사 | 명칭 | |||||||||||||||||||
| 주소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
| 전화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
| 생산품 ㆍ 서비스 | 업종(5단위) | ||||||||||||||||||||
| 생산품(서비스)명 | 주 원자재 | ||||||||||||||||||||
| 사업장 현황 | 주 소 | ||||||||||||||||||||
| 형 태 | 분양( ) 양수( ) 임차( ) 기타( ) | ||||||||||||||||||||
| 용도지역 | 지 목 | ||||||||||||||||||||
| 근로자수 | 내국인(남: 여: ) 외국인(남: 여: ) | ||||||||||||||||||||
| 공장의 규 모 | 용지 면적 | ㎡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
| 건축 면적 / 용지 면적 | % | ||||||||||||||||||||
| 기준공장(건축)면적율 | % | ||||||||||||||||||||
| 기업규모 | 대( ) 중견( ) 중( ) 소( ) | ||||||||||||||||||||
| 투자 규모 | 자기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
| 타인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비율 | % | ||||||||||||||||||
| 2. 사업내용 | |||||||||||||||||||||
| 시설(장비) 현황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톤 등)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고 | ||||||||||||||||
| 종류 | 배출량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 (유ㆍ무) | |||||||||||||||||||||
| 생산(서비스) 공정도 | 생산(서비스) 공정 요약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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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재요령 | |||||||||||||||||||||
|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 1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분류를 적용합니다. 3. 배출시설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4.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