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사업개시 신고(확인)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종업원 수 | ||||||||||||||||||||||||||
| 사업장 소재지 | 입주(변경) 계약일 | ||||||||||||||||||||||||||
| 업종(분류번호) | 인가ㆍ허가 등록(등록번호) | ||||||||||||||||||||||||||
| 사업개시(예정)일 | 건축 준공일 | ||||||||||||||||||||||||||
| 규 모 | 용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리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관리기관 확인사항 | 사업자등록증명 | ||||||||||||||||||||||||||
|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변경된 내용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신고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관리기관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현장 또는 원격 조사 | | 관리대장등록 | | 확인서 작성 | | 확인서 발급 | |||||||||||||||||
| 신고인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개시 신고를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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