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이후 제출할 수 있는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제7조의3 관련) | ||
| 절차명 및 근거 법령 | 첨부서류 | 제출시기 |
| 1. 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3조) |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 2.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경신청(「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1조제1항) | 가.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나.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 3. 산림 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 입목벌채 시작 전 까지 제출 |
| 4. 초지전용의 허가(「초지법」 제23조제2항) |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 5.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한다) | 건축허가신청(건축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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