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4. 9.>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공장 | [ ]신 설 [ ]증 설 [ ]이 전 [ ]업종변경 [ ]제조시설설치 | [ ]승 인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뒤쪽 참조 | ||||||||||||||||||||||
| 신청인 |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 창업자 해당 여부: 해당 [ ] 미해당 [ ] ※ 신청인은 뒷면의 ‘창업자 안내’를 보고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승인 신청 사항 | 공장 소재지 | 지목 | |||||||||||||||||||||||
| 용도지역 | 생산품 | ||||||||||||||||||||||||
| 업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 범위) | |||||||||||||||||||||||
| 공사 착공예정일 | 공사 준공예정일 | ||||||||||||||||||||||||
| 규 모 | 공장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종업원 수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
| 소재지 | |||||||||||||||||||||||||
| 업종 | 분류번호 | ||||||||||||||||||||||||
| 규 모 | 공장부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 변경승인 신청사항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설립등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합니다. ※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및 승인조건: 별지 참조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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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변경승인신청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 인ㆍ허가명세서 1부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 서류 1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기간 | 수수료 | ||||||||||
| 20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 없음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창업기업 안내 | 1. 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일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신청 안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활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각종 부담금 면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나.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함(「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군ㆍ구(공장승인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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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관계 법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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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제 처 리 (해당 사항 포함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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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서 작성 | |||||||||||||
| 승인서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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