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처 분 신 청 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 처분 내용 | 공장 소재지 | ||||||||||||||||||||
|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 건설공정(%) | |||||||||||||||||||
| 기준공장면적률 달성비율(제조업만 해당) % | |||||||||||||||||||||
| 처분가격(백만원) | 대지 | 건물감정 평가액 | |||||||||||||||||||
| 대지 지급 조건 | |||||||||||||||||||||
| 처 분 사 유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의 설립완료 전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려고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관리기관 | 귀하 | ||||||||||||||||||||
| 첨부서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1부 | 수수료 없 음 | |||||||||||||||||||
| 관리기관 확인사항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결과 통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관리기관 공장등록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1: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