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6건 · 보관 38건 · 미완 18건
별표 제2호삭제 <2021. 6. 9.>삭제
서식 제1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호의2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4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5호의5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0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8.9>삭제
서식 제23호삭제 <1996.9.10>삭제
서식 제26호삭제 <1994.7.30>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2호삭제 <2015.8.19.>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08.2.5>삭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2. 28.> | ||||||||||||||||||||||||
|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입지기준 확인 통보 | ||||||||||||||||||||||||
| 귀하가 . . . 신청한 공장입지기준확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확인합니다. | ||||||||||||||||||||||||
| 1. 신청인 | ||||||||||||||||||||||||
| 성 명 | 생년월일 | 주소 | ||||||||||||||||||||||
| 2. 공장설립예정부지 | ||||||||||||||||||||||||
| 주 소 | 지 목 | 지적면적(㎡) | ||||||||||||||||||||||
| 3. 사업개요 | ||||||||||||||||||||||||
| 공장의 업종 | 업종명 | |||||||||||||||||||||||
| 분류번호 | 기준공장면적률 | % | ||||||||||||||||||||||
| 주생산품 | 사용원료 | |||||||||||||||||||||||
| 공장의 규모 | 부지면적 | ㎡ | ||||||||||||||||||||||
| 건축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
| 배출시설 설치계획 및 배출량 | 대 기 | |||||||||||||||||||||||
| 수 질 | ||||||||||||||||||||||||
| 소음ㆍ진동 | ||||||||||||||||||||||||
| 4. 기타 이 확인서는 현재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관계 법령 및 용도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확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에 관한 사항은 ( )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입지기준 세부명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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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붙임) | (제1쪽) | ||||
| ※ 입지기준 세부명세서 | |||||
| 구분 | 해당사항 | 공장입지제한내용(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 검토의견 (가ㆍ불가, 조건부허가 등 구분) | ||
| 수도권정비 계획 | 「수도권정비계획법」 | 총량규제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권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 | ||||
| 도시 관리 계획 | 용도지역 | (제1종전용ㆍ제2종전용ㆍ제1종일반ㆍ제2종일반ㆍ제3종일반ㆍ준)주거지역, (중심ㆍ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 (전용ㆍ일반ㆍ준)공업지역, (보전ㆍ생산ㆍ자연)녹지지역, (보전ㆍ생산ㆍ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저촉사항의 확인만으로 공장설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검토를 생략함 | |||
| 용도지구 | (자연ㆍ수변ㆍ시가지)경관지구 (중심지ㆍ역사문화ㆍ일반)미관지구 고도지구( m 이상ㆍ이하 또는 층 이상ㆍ이하) 방화지구ㆍ방재지구 (문화자원ㆍ중요시설물ㆍ생태계)보존지구 (학교ㆍ공용ㆍ항만ㆍ공항)시설보호지구 (자연ㆍ집단)취락지구 (주거ㆍ산업ㆍ유통ㆍ관광휴양ㆍ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기타( ) | ||||
|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기타( ) | ||||
| 도시계획시설 | 도로ㆍ공원, 기타( )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 (제1종,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 건축물용도( ), 기타( ) | ||||
| 기타 | 개발밀도관리구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도시개발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도시계획입안사항, 기타( ) | ||||
| (제2쪽) | |||||
| 산업단지관리 기 본 계 획 | 용도별구역 | 산업시설구역(공장, 기타),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 | |||
| 업종별 배치계획 | (적합, 부적합, 입주제한)업종 | ||||
| 군사 시설등 | 「공항시설법」 | 진입표면, 수평표면, 전이표면, 기타( ) | |||
| 「군용전기통신법」 | 군용통신설치지역, 기타( )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기타( ) | ||||
| 농지ㆍ 산지 등 | 「농지법」 | 농업(진흥ㆍ보호)구역, 농지전용제한시설, 기타( ) | |||
| 「농어촌정비법」 |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시행지역, 기타( ) | ||||
| 「축산법」 | 가축보호지역, 기타( ) | ||||
| 「낙농진흥법」 | 낙농지구, 기타( ) | ||||
| 「초지법」 | 초지, 기타( ) | ||||
|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공익용ㆍ임업용), 산지전용제한지역, 기타( ) |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기타( ) | ||||
| 「사방사업법」 | 사방지, 기타( ) | ||||
| 「자연공원법」 | (자연보존ㆍ자연환경ㆍ자연마을ㆍ밀집마을ㆍ집단시설)지구,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기타( ) | ||||
| 도로 하천 수면 등 | 「하수도법」 | 배수구역, 기타( ) | |||
| 「도로법」 | (도로ㆍ접도)구역, 기타( ) | ||||
| 「사도법」 | 사도개설 필요, 기타( ) | ||||
| 「하천법」 | 하천구역, 하천예정지, 기타( ) |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댐건설기본계획지역, 기타( ) | ||||
| 「한국철도공사법」 | 역세권, 기타( ) | ||||
| 「내수면어업법」 | 조업수역, 연접수면, 기타( ) |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기타( ) | ||||
| 「어촌어항법」 | 어항구역, 기타( ) | ||||
| 「항만법」 | 임항지역, 기타( ) | ||||
| 광업권 등 | 「광업법」 | 광구, 조광구, 기타( ) | |||
| 「온천법」 | 온천원보호지구, 기타( ) | ||||
| (제3쪽) | |||||
| 환경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지역, 전용상수도, 기타 | |||
| 「환경정책기본법」 | 특별대책지역, 기타( ) | ||||
| 「소음ㆍ진동관리법」 |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 | ||||
| 「물환경보전법」 |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 | ||||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 수변구역, 기타( ) | ||||
| 「대기환경보전법」 |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기타( ) | ||||
|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기타( ) | ||||
| 「환경영향 평가법」 |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기타( ) |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기타( ) | ||||
| 기타 | 「문화재보호법」 | 보호구역, 기타( ) | |||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 기타( )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토지수용예정지, 사업인정고시지역, 기타( ) | ||||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도로ㆍ하천ㆍ도랑ㆍ제방), 기타( ) | ||||
| 「자연재해대책법」 | 자연재해위험지구, 기타( ) | ||||
| 「전원개발촉진법」 | 전원개발사업구역(발전소ㆍ변전소),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기타( ) | ||||
| 「관광진흥법」 | 관광지지정, 기타(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 개장, 기타( ) | ||||
| 「원자력안전법」 | 제한구역, 기타( ) | ||||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국가산업ㆍ일반산업ㆍ도시첨단산업ㆍ농공)단지, 준산업단지, 공장입지유도지구, 기타( ) | ||||
| (제4쪽) | ||||
|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등 기타사항 | ||||
| 종합의견 | ||||
|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비고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