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관용) |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 ||||||||||||||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①발행번호 | ||||||||||||||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② 납부자 | 성명(대표자) | |||||||||||
| 주소(회사명) | 주소(회사명) | 주소(회사명) | ||||||||||||||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③위반일자 | ||||||||||||||
| ④부과기준 | ④부과기준 | ④부과기준 | ||||||||||||||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⑤납부금액 | ||||||||||||||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⑥납부기한 | ||||||||||||||
| ⑦납부장소 | ⑦납부장소 | ⑦납부장소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위와 같이 납입하였으므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 ||||||||||||||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수납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수납인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 수납인 | |||||||||||
| 257mm×182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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