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산업단지 |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 준공인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사업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 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위치 | |||||||||||||||||
| 사업면적 | ㎡ | 시행기간 | ||||||||||||||||
| 토지이용계획 (㎡)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계획 | 시설별 | |||||||||||||||||
| 개요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ㆍ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 |||||||||||||
|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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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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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필증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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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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