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17. 6. 21.> | |||||||||||||
|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 내용 | |||||||||||||
| 재산의 표시 | 신청면적 (㎡) | 신청사유 | 분납형식 | 비고 | |||||||||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 ( )년 분납 | |||||||||||||
| ( )년 분납 | |||||||||||||
| ( )년 분납 | |||||||||||||
| ( )년 분납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제39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제4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위 재산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 매입대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토지공사) | ||||||||||
| 분할납부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분할납부 결정 | ||||||||||
| ▼ | ||||||||||
| 교부 | ◀ |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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