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부담금의 명세 | ||
| 대상 시설명 | ||
| 비용의 총액 | 원 | |
| 부과금액 | 원 | |
| 부과기준 | * 감면 시 감면근거 명시 | |
| 납부방법 | 납부기한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9조의10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4조의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 납부통지를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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