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국가산업단지 [ ] 일반산업단지 [ ] 도시첨단산업단지 [ ] 농공단지 | [ ] 개발실시계획 [ ] 재생시행계획 |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사업시행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신청내용 | |||||||||||||
| 사업명칭 | 사업목적 | ||||||||||||
| 사업위치 | 시행면적 ㎡ | ||||||||||||
| 기간연장 신청내용 | 당초 ~ | 연장 ~ | |||||||||||
| 연장사유 | |||||||||||||
| 특기사항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제4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시행자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위치도 2.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 ||||||||||||||||||
|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연장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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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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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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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통지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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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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