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07.10.5> 산업단지개발사업위탁료율기준(제10조제1항관련) | ||
| 공사비(원) | 요율 | 비고 |
| 100억 이하 | 9.0% 이내 | 1.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 공사비는 발주설계서 또는 직영설계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가감할 수 있다, 4. 2년 이상의 장기사업인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안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5.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가산한다. 6. 조사·설계 등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 기준에 의한 공사비로 본다. |
|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8.0% 이내 | |
| 300억 초과 500억 이하 | 7.5% 이내 | |
| 500억 초과 | 7.0% 이내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3: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