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7건 · 보관 25건 · 미완 2건
별표 제2호삭제 <2017. 6. 2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6.9.7>삭제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산업단지 | [ ] 개발사업 [ ] 재생사업 | 시행자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업체명(법인명) | 전화번호 | |||||||||||||
| 주소 또는 소재지 | ||||||||||||||
| 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 ||||||||||||||
| 신청지역 | 산업단지명 | 사업시행면적(㎡) | ||||||||||||
| 위치 | ||||||||||||||
| 개발사업시행계획 | 사업명칭 | |||||||||||||
| 사업목적 | ||||||||||||||
|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
| 시행기간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천원) (총액) (내국자본) (외국자본)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ㆍ제5항(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가산업단지: 국토교통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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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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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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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 (지정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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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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